"무슨 기준으로 일부 사회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해주나".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영덕군 예산담당자는 이런 항의를 귀가 따갑도록 받았다.
예산지침에 기준한 13개 사회단체에만 예산지원을 해주다보니 혜택을 받지 못한 단체에서 불만을 표출했던 것. 이런 항의는 행정자치부와 경북도,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마다 궁색한 답변을 하느라 담당자들은 애를 먹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직접적인 항의는 받지않아도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시.군에 내려보낸 2004년 예산지침서에서 정액지급단체 기준을 폐지하고 대신 시.군이 알아서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다만 선심 방지 차원에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선을 뒀다.
상한선은 인구와 면적 등을 감안해 산정했고 편파 시비 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에 따른 영덕군의 올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선은 4억700만원. 그러나 영덕군은 열악한 예산 사정을 고려, 지난해와 동일한 3억5천만원만 편성하고 13일 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는 한편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대상은 올해 시행할 사업 중 군이 권장하는 것으로서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접수기한은 이달말까지다.
영덕군은 종전 13개 사회단체보다 3, 4배 되는 50여개 단체 및 법인 등이 사업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덕군은 접수가 마감되면 민간인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영덕군은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산은 지난해 그대로인데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 치열한 로비가 있을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것. 또 예산지원을 해줄 수 없을 경우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변경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가능한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조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중간 접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초에 신청한 사회단체에도 예산 지원을 못해주는 판에 도중에 접수되는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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