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8일 김
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
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
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00년께부터 자신이 총재로 있던 세계태권
도연맹에서 26억6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국기원, 국제경기단체총연합회(GAISF), 부
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공금을 합쳐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IOC가 배정한 올림픽 수익금과 인터넷업체와의 마케팅 계
약금 등을 해외로 빼돌린 뒤 개인비서들의 급여, 개인 선물비, 자녀들에 대한 우편
요금, 문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이들 단체를 '사금고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특히 전경련 등이 단체 운영비로 지원한 후원금 4억원을 개인 용도로 유
용하면서 이중 1억원을 지난해 6월 불가리아에서 체포된 아들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
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채 미국 로펌에 불법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아디다스코리아 김모 대표로부터 '
아디다스코리아가 세계태권도연맹 공식공인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01년 6월께 스포츠의류업체인 훼르자로부터 3억9천만원을 건네
받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의류부문 공식공급업체로 지정받도록 도와주는 등 각계 인사
로부터 8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은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 예
산까지 '배달사고' 수법으로 횡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김 부위원장의 자택과 은행 대여금고에서 137만달러와 1천300만엔,
9만3천유로 등 외화와 37억여원 상당의 원화, 양도성예금증서(CD), 10억여원 상당의
보석류 199점, 잔고 29억원 상당의 정기예금 등 모두 7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
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전액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된 것으로 단체 공금에서
빼돌린 잔액이 일부 혼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시께 흰색 마스크와 청색 야구모자를 쓴채 나타나 기
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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