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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피해보상 늦어 농민 '二重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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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인플루엔자(조류독감)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1개월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고 정부의 닭.오리 수매가격마저 시중 싯가의 3분의1에 불과해 양계농가들이 겹고통을 겪고 있다.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경주시 안강읍 육통.산대리 5농가는 사육중인 닭과 오리 20만마리(오리 1만3천500마리)를 지난달 27일까지 모두 살처분했으나 1개월이 넘도록 보상금지급이 안돼 자금압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상금이 마리당 주령에 따라 최저 300원(78주령된 폐계기준)에서 최고 7천401원(산란계 21주령기준)씩 책정했지만 보상금 수령을 하려면 사료구입 거래명세서와 닭구입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이에대해 농민들은 살처분할 당시 행정당국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후 살처분했는데도 "또 갑자기 증빙서류를 내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생후 70일에서 90일된 산란계를 마리당 4천300원에 구입, 알을 품을때까지 사료비만 해도 엄청난데도 보상가가 턱없이 적고 보상금 지급마저 늦어져 설상가상이라고 한숨짓고 있다.

또한 조류독감 파동이후 닭과 오리 값이 폭락한데다 거래마저 완전히 끊겼는데도 정부의 수매가마저 닭은 kg당 700원, 오리는 kg당 900원 밖에 안돼 대부분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다.

경주시관계자는 "정부 수매가는 내다버리는 값이며, 농민들은 형편없는 보상가에 반발하면서 수매를 외면해 겨우 오리 6천마리를 수매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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