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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 의혹' 檢察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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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가 4일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긴급 체포됐다.

혐의내용은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이라 한다.

경찰이 민씨를 이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는 건 두달 만에 653억원을 모금한 그 행위자체에 위법성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 더 나아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돈을 끌어다 쓴 데다 확실한 투자이익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민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과도 맥락이 닿고있다.

당초 청와대사정팀의 조사과정에선 투자자가 65명이라 했다가 금감원에선 47명으로 바꾼 점이나 투자자들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숨겨오면서 "그들은 손해를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결국 이런 그의 언급은 법망을 피해나갈 궁리를 이미 했다는 것이고 투자가 잘못돼 돈을 떼먹어도 하등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도대체 투자자들이 어떤 신분들이기에 최소한 수억원을 손해봐도 함구할 사람들이며 그 돈을 끌어들이면서 과연 어디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기에 민씨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또 청와대의 조사과정이나 금감원의 조사과정에서 뭘 어떻게 했기에 별 문제가 없는 듯하다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갑작스럽게 경찰이 나서 긴급체포하는 것인지 도대체 의혹 투성이가 아닌가. 사건의 진상도 밝혀지기 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를 철저히 못한 책임인지, 사건을 미리 봉합하지 못한 책임인지도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더욱이 지금 야당에선 이 사건을 대통령 친인척의 권력형비리로 규정하고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기로 하는 등 점차 확산될 공산이 짙다.

따라서 과거 사건 축소.은폐 시비에 휘말렸던 청와대사직팀의 변형인 경찰특수수사과에 이 사건을 맡길 게 아니라 검찰에 맡겨 조기에 진상을 밝히는 게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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