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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총책?…수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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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총책을 비롯한 일당에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된 관리자급 팀장 40대 B씨에게 3년, 콜센터 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금융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85명에게 5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경찰관 출신인 A씨는 공동 총책인 C씨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해 이 DB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인적 관계를 활용해 조직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제안을 받고 고용된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토록 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

A씨는 2014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앞서 이들에게 내려진 사기죄 등에 대한 확정된 형량과 이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심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사람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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