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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알선하겠다"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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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등에 난 광고를 보고 부동산 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며 접근, 광고수수료만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모(47.여.남구 대명동)씨는 지난달13일 ㄷ생활정보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매물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부동산 중개업자가 17만원을 주면 생활정보지 4, 5곳에 광고를 내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해서 선금조로 5만원을 입금시켰다.

하지만 약속했던 광고가 나가지 않자 돈을 많이 주고 할 필요없다는 생각에 서씨는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개업자는 전화통화도 피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서씨는 "한동안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나중에 고소하겠다고 한뒤 지난 3일에야 겨우 돌려 받았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유사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 말했다.

김모(40.경북 왜관) 주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7월 건물임대를 위해 생활정보지 광고를 생각하던 중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한달 이내 임대할 수 있도록 할 테니 19만원을 내라'는 말에 돈을 보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고 전화마저 명의이전돼 연락마저 끊겼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접수된 부동산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332건에 이르며 유형별로는 거래성사 불이행과 광고비 송금 뒤 연락두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양순남 사무국장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접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연락이 오면 우선적으로 중개업자 등록여부와 계약성사시 법정수수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 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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