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출 2백억불 금자탑 구미-(2)송사출두 35번 9년간 몸서리

박팔용 김천시장이 최근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챙기는 등 시장 첫 당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간 듯 보여 시청 분위기가 환해졌다.

이는 1년 6개월 이상 끌던 박 시장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지난달 말 선고유예로 최종 판결나면서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자 홀가분하게 짐을 벗은 때문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2006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 도심내 집단양계단지인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 감천댐 건설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챙기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정을 펴겠다며 자신감에 넘쳐 있다.

그는 또 오는 총선에서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지킴은 물론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때 상대후보 비방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대구고법은 항소심 공판에서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 시장은 1995년 민선 단체장 취임부터 선거를 3번 치르는 동안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 선것이 총 35차례나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법정에 서게 된건 대부분 상대 후보측의 고소 등에 의한 것이었고, 재판 결과는 벌금과 선고유예 2번이었다.

그러나 혐의는 죄질이 나쁘지 않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가 아니다는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명함배포, 상대후보 비방, 신문 등에 신년사 게재 등이었다.

법정에 선 횟수가 이쯤 되다보니 선거는 물론 재판이 몸서리 난다는 박 시장의 푸념이 나올 만도 하다

또 이같은 현상은 지역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극히 소모적인 풍토라고 지적하는 지역민들도 적잖다.

이와 함께 수년전부터 김천지역에 횡행하는 모함성 문화가 근절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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