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거지악 (七去之惡)=조선시대 유교적 도덕관에 의해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던 7가지 사유. 칠거 또는 칠출이라고도 한다.
①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順舅姑去) ②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無子去) ③행실이 음탕한 것(淫行去) ④질투가 심한 것(嫉妬去) ⑤나쁜 병이 있는 것(惡疾去) ⑥말이 많은 것(口舌去) ⑦도둑질하는 것(竊盜去) 등이다.
이에 반해 칠거사유가 있는 아내라도 내쫓지 못하는 3가지 조건(三不去)이 있다.
①부모의 삼년상(喪)을 함께 치렀을 경우 ②시집왔을 때 가난하여 함께 고생하다가 부자가 되었을 경우 ③아내가 돌아갈 곳과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등이다.
고종 때는 사불거가 등장했다.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할 수 없다는 항목이 첨가됐다.
조선 초기 법제로 통용된 '대명률(大明律)'에 따르면 의절(義絶)할 사유가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곤장 80대를 때렸다.
또 의절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이별하지 않은 자도 같은 벌을 받았다.
◇서민의 이혼=이혼이나 소박은 양반층이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서민의 헤어짐은 양반보다 훨씬 간단했다.
사정파의(事情罷議) 또는 할급휴서(割給休書)라는 방법이 있었다.
사정파의는 부부가 마주 앉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양쪽이 동의하면 그만이었다.
할급휴서는 칼로 웃옷의 자락을 베어 그 조각을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표시로 삼는 것이었다.
사대부가에서는 이 방식을 행하지 않았다.
◇습첩 풍속=조선시대 마을 성황당 앞에는 남편으로부터 소박맞은 여자들이 서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지나가는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들이었다.
소박데기들은 맨 처음 그곳을 지나가는 남자를 따라 가 함께 살았다.
습첩(拾妾)이라는 풍속이었다.
성황당 앞에 소박 맞은 여자가 있으면 처음 발견한 남자가 거두어 살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 남자가 기혼이건 미혼이건 가릴 수 없었다.
양반이든 거지든 상민이든 천민이든 가릴 권리도 없었다.
성황당 앞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소박데기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자에 의해 결정됐다.
운이 좋아 낙향하는 귀인이나 어사를 만나 귀첩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운이 나쁘면 거지의 아내나 첩이 될 수도 있었다
소박데기들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평생 '소박데기'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친정 식구는 물론 고향 사람들도 소박데기를 멸시했다.
그래서 여자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대신 성황당 앞 나서는 쪽을 택하곤 했다.
◇여성주도의 이혼=조선시대 여성들도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남편이 의절을 범했을 때였다.
의절이란 처의 조부모.부모를 때리거나 처의 외조부.백숙부모.형제.고모.자매를 죽였을 때를 말한다.
이때 여성은 관청에 신고하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다.
다만 폭행은 뼈가 부러지는 이상의 중형을 당한 경우에 한했다.
처가 남편을 구타했을 때에는 남편이 원하면 상처 여부에 무관하게 이혼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차별적이었다.
또 남편이 집을 떠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될 때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재혼이 불가능했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혼해도 설 자리가 없었던 조선시대 여성들 대부분은 전전긍긍하며 인내의 세월을 보냈다.
굳이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은 남편을 협박해 강제로 이혼장을 받아 내거나 도망쳤다.
그러나 이는 처벌의 대상이었다.
특히 남편 몰래 도망친 자는 곤장 100대, 달아나 재혼을 할 경우 교수형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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