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게 불법포획 선장 2명 영장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체장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 1천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포항항 소속 자망어선 선장 김모(45.포항시 두호동)씨와 강구항 소속 자망어선 선장 이모(54.영덕군 강구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영덕군 강구항 동쪽 6마일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12㎝) 71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달 28일 영덕군 강구항 동쪽 3마일 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27마리를 포획, 판매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이 암컷 대게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민들은 포획한 암컷 대게를 마리당 800~1천원을 받고 중간판매상에 넘기고, 중간판매상은 또 한 마리당 2천원 정도로 식당 등 소매상에게 되팔며, 식당에서는 손님들을 상대로 3마리 1만원선에 최종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