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내연관계를 끊자며 요구하는 유부남을 상대로 대구시청 홈페이지 등에 11차례에 걸쳐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3천만원을 빼앗은 뒤 위자료로 6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김모(29.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자신과 8년간 교제해 온 백모(46)씨가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데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고 백씨의 집 담벼락에 비방벽보 등을 붙인 뒤 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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