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내연관계를 끊자며 요구하는 유부남을 상대로 대구시청 홈페이지 등에 11차례에 걸쳐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3천만원을 빼앗은 뒤 위자료로 6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김모(29.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자신과 8년간 교제해 온 백모(46)씨가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데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고 백씨의 집 담벼락에 비방벽보 등을 붙인 뒤 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