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근해 선원도 고용보험...3월부터 25t 이상 선박

오는 3월부터 25t이상 연근해 어선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원과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외항선, 원양어선 등 대형선 선원의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해 왔지만 이보다 조건이 훨씬 열악한 연근해 어선은 선원의 잦은 승하선과 사업장 영세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조치로 25t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전국의 2만여명 어선원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6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입하면 실직시 3개월의 범위내에서 실업급여(급여액의 50% 수준)를 지급받고, 고령자의 고용촉진 등 고용안정 사업과 재취업훈련 등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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