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림 노르웨이숲' 지주 보상 합의

지난해 9월 지주들에게 아파트 139가구를 우선 분양, 관할 구청으로부터 '분양취소' 조치를 당했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가 5개월만에 시행사와 지주들간 보상합의를 이끌어내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행사인 유림종합건설(대표 강봉기)과 지주조합(조합장 윤명길)은 24일 "23일 오후 조합원(지주) 139명중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협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찬성 82, 반대 28, 기권 13명으로 지주들에게 34평형까지 평당 800만원의 보상가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안 원안에서는 또 대물보상을 원하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139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이 끝난 뒤 미분양물건이 있을 경우 아파트를 주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금보상을 하기로 했다.

시공사인 유림건설 측은 "오는 2006년 10월까지 완벽한 시공으로, 대구 최고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림종합건설은 지난해 11월 수성구청으로부터 분양취소 조치를 당한 지주 우선공급분(139가구)에 대한 신규 분양승인을 지난 1월 받아둔 상태로 3월 중순쯤 분양을 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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