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안을 의결,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려 할 경우 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뒤 제출토록 했다.
각의는 또 총 248건의 금년도 제.개정 혹은 폐지할 정부 입법계획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제정은 종합부동산세법과 만성병관리법 등 59건, 전문 개정은 소비자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9건, 부분 개정은 농작물재해보험법 등 178건, 폐지는 선원보험법 등 2건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자활사업의 대상범위를 기초 수급자중 근로 능력자와 불완전 취업자 등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농작물재해보험법은 보험 운영비의 정부 전액지원 및 정부 재보험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제정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우주법은 각각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5.5%로 국.공.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지원,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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