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1천만원 지급

17대 총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포상금 최대금액이 대구에서 지급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기)는 4일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향응제공 사실을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에게 전국 최초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 포상금은 현행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상 최고 금액으로 개정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선관위는 또 대구의 모입후보 예정자의 전화홍보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을 제보한 3명의 익명 제보자에게도 총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가 이처럼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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