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포상금 최대금액이 대구에서 지급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기)는 4일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향응제공 사실을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에게 전국 최초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 포상금은 현행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상 최고 금액으로 개정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선관위는 또 대구의 모입후보 예정자의 전화홍보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을 제보한 3명의 익명 제보자에게도 총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가 이처럼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每日新聞 17대총선사이트-'4.15 신정치를 향해'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