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포상금 최대금액이 대구에서 지급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기)는 4일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향응제공 사실을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에게 전국 최초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 포상금은 현행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상 최고 금액으로 개정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선관위는 또 대구의 모입후보 예정자의 전화홍보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을 제보한 3명의 익명 제보자에게도 총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가 이처럼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每日新聞 17대총선사이트-'4.15 신정치를 향해'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