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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국선변호사 구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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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호사는 없고 나이든 변호사들만…".

대구지방법원이 올 상반기중 국선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적임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제도는 대법원이 국선 변호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4명), 대구(2명) 등 대도시에서 국선 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토록 한 것.

매월 수임되는 사건이 20~25건 정도 되고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는데다 업계에서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 당초에는 지원자가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자격요건을 경력 10년 이하로 한정한데다, 지난 1월 사법연수원을 마친 신규 변호사가 모두 진로를 결정한 뒤인 2월초에 지원서를 배부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는 "3, 4명의 변호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은 모두 50대 이상이어서 경역 10년 이하라는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한다"면서 "대법원이 변호사 업계의 오랜 불황을 고려한다면 경력있는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에 자격 요건의 완화와 사무실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내놓았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현재 적임자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지만, 대법원이 법조계의 의견을 모아 좋은 방안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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