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이 신설되는 등 장기임대 주택의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자체 등에 의해 공급될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에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장기임대용 택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60㎡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중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민간이 건설,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선 분양전환 가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안'을 의결, 내달부터 1인에게 1회에 판매할 수 있는 복권의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특히 온라인복권의 당첨금액 이월은 2회에 한하도록 했다.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은 지자체 20.145%,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 국민체육진흥기금 12.1%,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195%,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7.415%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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