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달부터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이 신설되는 등 장기임대 주택의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와 지자체 등에 의해 공급될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에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장기임대용 택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60㎡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중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민간이 건설,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선 분양전환 가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안'을 의결, 내달부터 1인에게 1회에 판매할 수 있는 복권의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특히 온라인복권의 당첨금액 이월은 2회에 한하도록 했다.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은 지자체 20.145%,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 국민체육진흥기금 12.1%,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195%,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7.415%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