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함부로 판매하지 마세요".
앞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보충용 식품' '인삼.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면서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수성구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안내하고 수성소식지와 동사무소 민원실에 안내홍보전단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할인마트와 편의점, 약국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돼 온 건강기능식품이 지난 1월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법정시설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판매할 수 있기 때문.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화되면서 준 의약품으로의 관리체계가 절실히 요구됐 왔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와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된 것.
영업신고 대상은 판매 영업장을 두고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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