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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총선수업'학교장 사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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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계획 중인 '총선수업'과 관련, 학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총선수업'이 국가 교육과정과 배치될 경우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수업안을 수업에 활용하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책임자인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학년.교과 협의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총선공동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경북지부 이창 사무처장은 "총선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므로 수업이 편향되거나 일방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 수업안이 나오면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측은 또 공동수업의 학교장 허가절차와 관련, 굳이 허가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두진기자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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