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다음달부터 재판중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음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인방'을 운영키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이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등 문제를 막기위해 11호 법정 뒤편의 합의실을 '증인방'으로 만들고, 재판부와 검사.변호사가 쌍방향 중계장치를 통해 피해자를 신문토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대법원은 최근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에도 비공개 심리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증인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증인방에 동석할 수 있도록 했다.
황영목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증인방은 지난해말 서울지법 재판에서 어린이 성범죄 피해자의 증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파문을 계기로 이뤄졌다"면서 "대구 등 전국 5개 법원에 증인방이 설치되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덜면서 좀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대구지법에서는 194건의 성범죄 관련 재판이 열렸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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