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나 분쟁의 해결을 도와주는 전문상담기구가 출범한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4월 1일부터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언론보도에서 비롯된 인격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언론중재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고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 언론보도와 관련된 법적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안내하게 된다.
또 언론전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8명의 전문상담원들이 24시간 상담을 하며 1대1 면담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대화나 전화 등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언론사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센터 상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언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상담대표전화 02)397-3000, 3010, 310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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