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지사 앞 건축공방 김천시 승고

김천 직지사 산문 앞 50여m 거리에 신축된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놓고 김천시와 건축주가 2년여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건축주의 상고를 기각, 김천시의 건축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처리돼 현재 추진중인 직지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토지수용과 함께 건축물 철거 등 대책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토지 및 건물소유주가 토지수용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 또 다른 법적 다툼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 완전한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의 소송대리인 김용대 변호사는 "건축주의 소유토지를 비롯 직지사 산문앞 토지 7만9천여㎡가 직지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시계획시설지구(공원지역)로 결정 고시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해도 토지수용법에 따라 건축행위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 공사를 강행한 건물은 불법으로 철거 비용도 시가 부담할 필요없다"고 밝혔다.

김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못 내렸지만 일단 불법건축물이 된 만큼 토지수용 진행과 함께 철거 등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건물 건축주는 지난 2002년 대구지법에 김천시의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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