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지사 앞 건축공방 김천시 승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 직지사 산문 앞 50여m 거리에 신축된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놓고 김천시와 건축주가 2년여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건축주의 상고를 기각, 김천시의 건축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처리돼 현재 추진중인 직지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토지수용과 함께 건축물 철거 등 대책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토지 및 건물소유주가 토지수용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 또 다른 법적 다툼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 완전한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의 소송대리인 김용대 변호사는 "건축주의 소유토지를 비롯 직지사 산문앞 토지 7만9천여㎡가 직지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시계획시설지구(공원지역)로 결정 고시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해도 토지수용법에 따라 건축행위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 공사를 강행한 건물은 불법으로 철거 비용도 시가 부담할 필요없다"고 밝혔다.

김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못 내렸지만 일단 불법건축물이 된 만큼 토지수용 진행과 함께 철거 등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건물 건축주는 지난 2002년 대구지법에 김천시의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