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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담임과 성관계 협박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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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고교생인 아들의 담임교사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뒤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학부모 ㄱ모(46.여.대구 동구 효목동)씨와 오빠(61)등 남매를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ㄱ씨는 지난 2월 아들의 담임교사 이모(49)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뒤 학교에 불륜 사실을 폭로해 교사 생활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오빠와 함께 이씨를 위협해 5일 5천여만원을 받았다는 것.

경찰은 "오빠의 사주에 따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돈을 받은 뒤 금품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줬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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