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 담임과 성관계 협박 돈 뜯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고교생인 아들의 담임교사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뒤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학부모 ㄱ모(46.여.대구 동구 효목동)씨와 오빠(61)등 남매를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ㄱ씨는 지난 2월 아들의 담임교사 이모(49)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뒤 학교에 불륜 사실을 폭로해 교사 생활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오빠와 함께 이씨를 위협해 5일 5천여만원을 받았다는 것.

경찰은 "오빠의 사주에 따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돈을 받은 뒤 금품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줬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