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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최도술등 측근 3명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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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신문신청 '보류'..'측근비리' 주요쟁점 부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

법재판소는 9일 3차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30명의 증인신문 대

상중 최도술.안희정.여택수씨 등 측근 3명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 4명을 증인으

로 채택, 오는 20일(최도술.안희정)과 23일(여택수.신동인) 각기 공개변론에서 신문

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서울지법에 최도술.문병욱.이광재.안희정.강금원.선봉술씨 재판기록

사본을, 중앙선관위에 2003년 12월30일, 2004년 3월3일 회의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

하고 KBS,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해 2월24일자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

견의 프로그램 진행방식 및 내용에 대해 사실조회를 실시키로 했다.

헌재는 그러나 노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신문과 측근비리 관련자인 문병욱.

이광재.홍성근.김성래씨, 열린우리당 선거대책 문건파문의 보도자인 모 일간지 강모

기자에 대한 증인 신청 및 검찰의 측근비리 관련기록에 대한 문서검증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키로 결정했다.

헌재가 이번에 증거조사에 나서기로 한 대상은 탄핵사유중 선거법 위반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상당부분 측근비리에 치중돼 있는 것이어서

이 문제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또 채택여부가 보류된 증인들까지 감안할 경우 증인 신문에만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의 변론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탄핵심판은 이번 달을 훌쩍 넘겨 최

종 결론까지는 빨라야 5월중에나 나올 것이란 관측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헌재는 경제파탄 사유와 관련, 소추위원측이 주요 경제단체에 거시경제 지표 등

을 사실조회하자는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 내용을 직접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신문신청이 보류된 데 대해 "본인의 생생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가능하다면 법정이 아니라도 좋으니

제3의 장소에서라도 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사과정 등을 통해 몇 차례씩 조사받은 증인을 다시 부르

는 것을 납득하긴 어렵지만 승복하겠다"며 "대통령 신문신청 보류의 경우 소추위원

측의 강한 요구를 감안해, (헌재가) 판단을 잠시 미룬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날 3차 변론은 증인 채택과 일부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친 뒤 40분만에 종료

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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