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유세 차량에 돌을 던진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2일 오후 6시57분께 서울 영등포동 영등포역 앞에서 차
량 유세 중이던 모 정당 후보의 연설 중 '마이크 소리가 시끄럽다'며 2차례에 걸쳐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역 주변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인 정씨는 경찰에서 "시끄럽게 유세를 하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홧김에 돌을 던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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