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 벌점과 운
전면허 정지일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9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교통법규교육이 신설돼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줄게 된다.
또 현재 면허정지 처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이 '교통소
양교육'과 '교통현장 참여교육'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현행대로 면허정지 일수가 20일 줄게 되며,
교통소양교육 이수자 중 교통혼잡시간 교통캠페인,음주단속 현장참여 등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추가로 30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수시로 정지일수 감경 혜택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1년 이내
에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일까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1만8천여명에 이르는 무면허 운전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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