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는 23일 농협 화장실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신모(35.청송군 진보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22일 오전 11시30분쯤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청송농협 진보지점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농협 고객 황모(32.여)씨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때린 뒤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황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농협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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