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매 브로커 3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호사업계, 공직자, 병.의원 등 지역 사회 지도층에 대한 전방위 사정에 나선 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경매 수수료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모(39.대구 서구 비산동) 등 경매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0월 이모 변호사의 사무실에 경매회사를 차려놓고 서모씨에게 대구 남구 봉덕동 빌라 한채를 낙찰받게 해준뒤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9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수수료의 20%를 이 변호사에게 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5천여만원을 건네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변호사를 소환, 이들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