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통학버스(어린이 보호차량)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보호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승합차량을 구조변경하고 시설 등을 갖춰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운영하게 되어있다.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에게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차량을 생각없이 운행하고 있는 몇몇 운전자들로 인해 어린 생명들이 위협당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보호차량을 운전하면서 아무데서나 유턴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대시간에 항상 쫓기는 영업용 차량도 아니고 동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가 왜 난폭 운전으로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물론 일반차량의 운전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형수(대구시 평리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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