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빚 천만원 부인으로 갚아라"

○…청주 서부경찰서는 14일 빚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부인 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주모(50.운전사.경남 김해시 대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채무자 장모(52.운전사.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씨 집에서 채무 1천만원 대신 10만원에 1대씩, 주먹과 발로 100회를 때린 뒤 부인 한모(48.여)씨의 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다.

주씨는 또 한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한씨를 짝사랑해오던 중 채무를 빌미로 이같은 짓을 벌인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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