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수의견 非公開는 憲裁의 오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이후 시중의 화두는 과연 어떤 구도로 기각됐으며 탄핵기각이나 인용편에 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로 압축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기각결정 사실만 알았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재판관이 어떤 소견으로 찬성내지 반대한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증만 더욱 증폭되면서 정확한 근거도 없는 '루머'만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이번 결정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감안, 역시 '소수의견'의 전모를 깨끗하게 밝혔어야 했다.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비공개로 인해 오히려 억측만 무성하게 나도는 부작용을 사전차단하는 의미에서도 그렇다. 물론 헌재는 헌재법 36조3항(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세가지 경우만 재판관별 의견표시를 한다)과 헌재법 34조1항(평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에 의거,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분석한 일부 학자들의 해석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언급이 없는건 재판부의 재량으로 소수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도 소수의견을 밝히자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 최종판결문에 3, 4문장의 소수의견을 넣었다가 판결직전에 누락시켰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는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 표명을 일단 수용한 것이고 법조문의 해석도 재판부 재량으로 공개할 수도 있음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그 내용중엔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되는 측근비리 항목에서 '대통령의 직무시점'을 '취임 이후'가 아닌 '당선 이후'로 범위를 넓혀 측근비리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결정문에 남기자는 내용이 있었다는건 주목할만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애매모호한 헌재법이나 국회법 등 관련조항을 구체화 하는 법 정비가 뒤따라야 할것이다. 소수의견 비공개는 헌재가 지나치게 몸을 사린 잘못된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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