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세법 변경과 부동산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에 대해 금액추산에 어려움을 겪고, 납부기한을 잘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각종 국세관련 무료 인터넷 서비스망을 갖춰 납세자들에게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텍스타운' 전미진(47.사진) 세무사를 통해 세금관련 상식과 규정 등을 테마별로 알아본다.
명예퇴직자 퇴직금 소득 환급,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998년 1월 1일 이후 명예퇴직자가 퇴직금 소득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5월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청구해야 한다.
또 1999년 퇴직자는 내년 5월 31일 까지, 2000~2002년 명퇴자는 퇴직회사나 퇴직자 본인이 관할지 세무서에 수시로 환급신청하면 된다.
2003년 명퇴자의 경우도 본인이 직접 이달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퇴직한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일괄 신청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구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청구해도 된다.
단 1998년 퇴직자의 경우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신청 때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구비해야 한다.
분실한 경우는 퇴직회사에서 재발급받고, 회사가 부도나고 없다면 인근 세무서를 찾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요청,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사본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TAXTOWN 전미진세무회계사무소.www.taxtown.co.kr 158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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