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 사임 高총리 각료제청권 논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물러날 총리에게 각료 제청권을 행사토록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내달쯤 사임할 고건(高建)총리에게 일부 부처 장관들에 대한 임명제청을 조만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칙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인 고 총리는 노 대통령에게 신임장관은 새 총리가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형식적인 법논리 측면에선 문제될 게 없다.

헌법 87조가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차기 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선 고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새 총리 입장에선 함께 일할 각료에 대한 제청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노 대통령을 비롯, 현 정부가 강조해온 책임총리제 정신에 역행함으로써 총리위상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일차적으로 여권내부 상황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사퇴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전 원내대표의 입각문제와 맞물려 새 총리가 임명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부 부처에 대해 조기개각할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꼬이게 된 것이다.

또한 여권은 노 대통령이 차기 총리감으로 꼽고 있는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에 대한 한나라당 등 야권의 강한 반발도 의식했을 수 있다.

즉 김 전 지사에 대해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임총리에 의한 각료제청 절차를 밟을 경우 개각시점이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임명동의를 받지못한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총리서리 신분으로 제청한다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적지않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 어떤 식으로 가닥잡힐지, 특히 제청권요청을 고수할 경우 고 총리로선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정 전 의장 등의 입각 등 여권의 향후 역학구도와도 맞물릴 수 있는 사안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