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날 총리에게 각료 제청권을 행사토록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내달쯤 사임할 고건(高建)총리에게 일부 부처 장관들에 대한 임명제청을 조만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칙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인 고 총리는 노 대통령에게 신임장관은 새 총리가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형식적인 법논리 측면에선 문제될 게 없다.
헌법 87조가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차기 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선 고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새 총리 입장에선 함께 일할 각료에 대한 제청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노 대통령을 비롯, 현 정부가 강조해온 책임총리제 정신에 역행함으로써 총리위상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일차적으로 여권내부 상황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사퇴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전 원내대표의 입각문제와 맞물려 새 총리가 임명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부 부처에 대해 조기개각할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꼬이게 된 것이다.
또한 여권은 노 대통령이 차기 총리감으로 꼽고 있는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에 대한 한나라당 등 야권의 강한 반발도 의식했을 수 있다.
즉 김 전 지사에 대해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임총리에 의한 각료제청 절차를 밟을 경우 개각시점이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임명동의를 받지못한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총리서리 신분으로 제청한다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적지않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 어떤 식으로 가닥잡힐지, 특히 제청권요청을 고수할 경우 고 총리로선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정 전 의장 등의 입각 등 여권의 향후 역학구도와도 맞물릴 수 있는 사안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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