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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무료 불임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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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보훈청은 포천중문의대 대구여성 차병원과 연계,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 가운데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6명을 선정해 무료로 불임진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훈청에 따르면 무료진료 대상은 △국가유공자 직계자손 중 결혼한 지 3년 이상~5년 미만 △불임경비 마련이 곤란한 보훈가족 등이며 시험관 아기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053)654-8042. 문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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