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일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최모(42.7급)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7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모(47.6급)씨 등 대구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에 추징금 83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오모씨에게 건축심의.허가때 도음을 주는 대가로 지난해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7천300만원을 받고, 지난해 4월 도씨 등 공무원 2명에게 건축심의를 신속하게 해달라며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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