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구하는 '개인 워크아웃'이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정도만 지참하면 가능, 간편해졌고 심사위원회의 승인(동의)율도 95% 이상으로 높아졌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초기에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증명원, 자동차세 완납증 등 요구서류가 많아 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하기가 까다로웠으나 요즘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정도만 제출하면 개인 워크아웃이 가능해졌다.
장태진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장은 "초기에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으나 이제 자신의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해 놓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없이 빚을 갚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며 개인 워크아웃 승인율도 95~99%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는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의 재산 상태 등에 대한 서류 1통만 작성하면 된다"면서 30만~60만원을 줘야하는 대행업체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장 지부장은 "요즘에는 교사, 변호사 등 소득이 많은 신용불량자들도 신용회복을 하러 온다"며 "빚보증을 잘못 섰다 하더라도 자신의 집이나 자가용에 대한 압류 없이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신용불량자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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