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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동의후 정문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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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축한 지 18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통과, 특혜시비를 안았던 대구 수성구 황금동 240 일대 '수성우방1차' 아파트가 재건축 동의를 받을 당시와 단지 배치도가 변경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성우방1차' 아파트는 지난해 511가구(상가 22개 포함)를 660가구로 늘리면서 아파트 정문을 현재의 정문 쪽으로 내는 것으로 단지배치를 한 뒤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 동의를 받았으나 지난달 27일 열린 대구시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서쪽 이면도로를 폭 10m로 넓혀 정문으로 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확정된 단지 배치도가 아닌 가변적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재건축 동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더구나 동의받을 당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단지배치가 바뀐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동의를 받기전에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뒤 정문 등 중요사항의 경우 확정된 상태에서 조합원 동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 재건축을 컨설팅한 주성씨엠씨 김점균 대표는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승인권자의 요구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조합원이 수용토록 조합규약에 명시돼 있는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조합 측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10여 가구에 대해서 매도청구를 진행 중에 있는 이 아파트는 이번 정문 위치 변경으로 인해 상가 조합원들이 반대할 경우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추진 당시 정문이 바뀐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상가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상가도 1개 동(棟)으로 보기 때문에, 동별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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