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및 의회와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과중한 군비 부담을 할 수 없다".
달성군의회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분담하는 군비 예산 일부를 삭감, 논란을 빚고 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5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면서 육신사 관광개발 사업비 가운데 군비 부담금 3억5천만원 중 50%인 1억7천500만원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180억원을 들여 달성군 하빈면 묘리 육신사 인근 30만㎡에 유교역사문화 공간을 조성,역사.체험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국비 7억원을 비롯해 시.군비 각각 3억5천만원 등 총 14억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군의회가 군비 부담 중 일부를 삭감해 시비를 추가 부담하거나 국비 확대지원이 안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육신사 개발계획이 시나 달성군의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상적 예산배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낙하산식으로 예산을 내려 보낸 때문.
군의회 관계자는 "향후 사업 종료시까지 군비 45억원을 부담해야 할 형편으로 자치단체에서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의거,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고 군 재정을 감안치 않고 무리하게 군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예산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육신사 관광개발 계획은 처음 사업비 300억원규모로 계획됐으나 올해 문화부에서 180억원 규모로 시의 투융자 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국비가 내려왔다"며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중앙정부에 제출했으나 올해 사업계획서는 아직 수립되지 않는 등 일이 거꾸로 추진됐다"라고 말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