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철청 사이버 수사대는 11일 에로 비디오물이 담긴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동영상을 볼수 있는 것처럼 속여 가입비를 받아 온 혐의(사기)로 박모(33.서울시 은평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네티즌들을 유혹하는 각종 이름의 성인사이트 15개를 만든뒤 실제로는 국산 에로 비디오만을 볼수 있는데도 음란 동영상을 볼수 있다며 유료회원 2만3천여명을 모집해 5억6천여만원의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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