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17대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울진.영덕.봉화 선거구에 입후보한 김모씨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한 유권자에게 현금 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윤근(울진군 죽변면) 이광우(울진군 죽변면)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에서 피고들을 엄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씨 등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영덕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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