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 폭행.강도 미군에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9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카오디오를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미군 부르크스 린포드 카림(21) 이병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술에 취한 데다 피해 정도가 가볍고 한국의 평화를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감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카림 이병은 지난 2월 새벽 대구 중구 봉산동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가로막고 카오디오를 훔쳐 달아나다 이를 제지하던 운전사 김모(30)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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