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보안법 폐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개정안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한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바꿔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불고지죄(범죄 사실 등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 등을 삭제키로 했다는 것.
특히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수정, 사실상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의 범위도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정도로 의미를 축소했다.
개정안은 또 법정 형량을 지금의 하한을 정하는 방식에서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고쳐 사실상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양승조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예정이다.
▲처리전망
개정안 계획서에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폐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 개정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전향적 검토 의견에 따라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현실적인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국보법 개정 전략은 우선 전략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협상의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론에 입각할 때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8월까지 현행 국보법의 폐지안을 제출하고 곧바로 새로운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전략이다.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14일 "오는 21일 국보법 폐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내용을 토대로 8월 초에 국보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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