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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두 번 죽이는 식약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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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75개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해당하는 감기약은 콘택600'코리투살'지미코정 등 시중 유명 제품이 망라돼 있다.

감기에 걸렸다 하면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약국에서 아주 간단하게 사먹어 왔던 것들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미국서는 지난 2000년 식품의약국(FDA)이 PPA가 뇌졸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이후 거의 퇴출됐다고 한다.

반면 우리 식약청은 2001년 함유량이 일정량 이상 초과할 때는 제한하라는 정도의 조처만 내렸다.

4년 동안 그냥 보고 있었다는 얘기다.

연구 결과를 기다렸다고? 체내 축적이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때 시끄러웠던 1.4-다이옥산의 경우 이 물질이 포함된 물을 70년간 매일 2ℓ씩 마셨을때 100만명중 1명정도가 암에 걸린다고 한다.

이처럼 극히 미미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이 물질을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각국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전체 국민들에게 노출된 위험성을 태평하게 방치한 꼴이다.

멀쩡한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뭔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감기약 피해자가 전혀 없을 수 없다.

적절한 조사와 함께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성 검증과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이토록 허술하게 다룬 책임자를 엄중문책해서 경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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