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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 세율인하 추진 임인배 의원 법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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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에 곡류를 첨가하거나 막걸리와 약주, 청주에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중개정법률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지난 98년 1천84t이 수입되던 칠레산 포도가 지난 한해동안 9천155t(1천367만달러), 올들어 5월말 현재 8천334톤t(1천315만달러)이 각각 수입돼 6년 사이 무려 8배 이상 늘었다"면서 "포도와 쌀의 소비를 늘려 농가의 파산을 막으려는 것이 법 개정 목적"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포도주 세율을 30%에서 10%로 낮추면 240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발생하지만 국내산 포도주의 생산과 판매량을 늘리고 국제 경쟁력을 갖춰 수출의 길을 열면 세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경북 김천'영천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안성, 전북 김제, 충북 영동, 충남 천안 등지 2만2천367ha에서 5만여가구가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

이 가운데 영천, 김천 등 경북이 주산지로 전국 포도재배량의 50%이상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

영천시는 경북대와 공동으로 포도와 쌀을 혼합한 쌀포도주를 개발키로 하고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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