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 제언-'편법 지방세 체납' 뿌리 뽑자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파산 등의 이유로 납부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경우가 많지만 고의로 체납하거나 온갖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부도나 파산에 따른 체납자들의 경우 5년이 지나도록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면 체납액은 결손 처분된다.

어차피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이라면 결손 처분하는 게 불가피한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손처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자치단체는 중앙의 교부세 산정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지자체들은 그런 불이익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무작위 결손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징수업무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손 처분의 불가피성에 편승해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떼먹으려는 체납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편법으로 '지방세 떼먹기'를 노리는 악덕 체납자들도 있다.

이 가운데는 지방의회 의원과 교수,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버젓이 끼여있다고 한다.

'지방세 떼먹기'를 막기위해 지방세 결손 처분에 앞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요구된다.

이는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이 서로 도와 가면서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지방세는 자치단체 살림의 근간이다.

물샐틈없는 지방세 징수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최승휴(달성군 부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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