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상환료 억대 횡령 새마을금고 대리 구속

경남 합천경찰서는 5일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대출과 납품비리 등을 저지른 혐의로 합천새마을금고 대리 서모(29.합천읍)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상무 정모(48.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와 ㄷ산업 대표 김모(52.창원시 팔용동)씨를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금고 사후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채무자 이모(44'여)씨의 보증인 황모(45)씨로부터 대출상환금 250만원을 회수한 뒤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 보관하는 등 지금까지 총 1억3천660여만원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무 정씨는 여신업무규정에 위배돼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채무자 임모(52)씨 등에게 1억4천여만원을 부정 대출해 주었으며, ㄷ산업과 참나무 목초액 판매 동업계약을 맺고 납품가를 시중가보다 2배 가량 높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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