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5일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대출과 납품비리 등을 저지른 혐의로 합천새마을금고 대리 서모(29.합천읍)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상무 정모(48.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와 ㄷ산업 대표 김모(52.창원시 팔용동)씨를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금고 사후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채무자 이모(44'여)씨의 보증인 황모(45)씨로부터 대출상환금 250만원을 회수한 뒤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 보관하는 등 지금까지 총 1억3천660여만원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무 정씨는 여신업무규정에 위배돼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채무자 임모(52)씨 등에게 1억4천여만원을 부정 대출해 주었으며, ㄷ산업과 참나무 목초액 판매 동업계약을 맺고 납품가를 시중가보다 2배 가량 높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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