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김영란 후보 자질검증 작업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특위 속개

(서울=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권오을)는 11일 김영란(金英蘭.48)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

증 작업을 벌였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후보인 김 후보자의 사법개혁

에 대한 입장, '서열 파괴' 논란이 일었던 발탁 과정과 배경, 임명 제청시 시민단체

의 영향 등에 대해 추궁했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제2기

의문사위의 활동,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기소권 부여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동료판사들은 국보

법이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공감한다"며 "폐지든 개정이든 대체

입법이든 간에 입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문제와 관련, "궁극적으로 사형제도는 교화를 포기하

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고, 호주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비처 신설에 대해 "고비처를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문제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일제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이 되면 안되며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

으며,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선 "재판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재판을 해서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

단해주는게 옳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에 대해선 "한미관계가 동반

자적으로 가자는 것이 국민적 염원이고 동반자적 설정에서 SOFA를 보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동반자적 관점에서 고쳐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로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 등 국민의 사법

참여, 국선변호 기회 확대, 재판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추천 등 법관 인사와 판결에 시민단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우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한 뒤 자신의 발탁된 배경에 대해 "

대법원의 구성이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

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 석호철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

7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조 국 서울대 교수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진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분중에서

이번에는 여성 법관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

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

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오는 23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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