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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버스요금 인상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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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논의 불가능...표결 자격도 문제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 할수 있습니까!"

지난 19일 대구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 회의에 참석한 공인회계사 김원구(45.대구 경실련 집행위원)씨. 요금 인상에 반대했다는 그는 요금 인상 과정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시가 회의 개최 3일 전인 16일에야 546쪽에 이르는 2004년도 시내버스운송원가 연구보고서를 우편으로 위원들에게 배포했고 막상 회의에 참석해보니 위원 상당수가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연구보고서를 아예 가져오지도 않았다는 것.

김 위원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인상을 논의해야하는데 적잖은 위원들이 인상요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토의하고 표결까지 치른 셈"이라고 했다.

또 그는 버스업계가 신빙성 없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용역보고서 작성 기관에 대해 알려줄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최저입찰가로 낙찰받은 업체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요금 결정 과정에서도 시가 미리 마련한 3가지 안 중 택일을 요구, 최저선인 50원 인상안을 추가 요구해 결국 4가지 안으로 투표를 벌였다"며 "가장 중요한 요금 결정 과정에서조차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금을 결정 짓는 표결 참가 위원 자격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김 위원의 지적.

우선 버스노조지부장을 대신해 참석한 부지부장이 투표 자격이 없는데도 요금 인상에 결의했고, 버스조합 이사장도 위원 자격으로 투표, 결국 사업자가 직접 요금을 인상시킨 셈이라고 했다. 또다른 대중교통 요금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개인 및 법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에게 투표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김 위원은 "장기 파업에다 노사간의 금품수수 등 불미스런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놓고는 자숙은 커녕 대폭적인 인상을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조 조정의 노력 없는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0년 500원이었던 일반버스 요금이 600원으로 20%, 2002년에는 700원으로 다시 16.16% 인상됐고, 2004년에 900원으로 28.57% 인상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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