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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목 前회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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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 불가피"...법정 구속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5일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로 기소된 전 우방그룹회장 이순목(6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5년, 96년 회계연도에 공사현장의 공정률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익률 등을 과다계상해 금융기관에게 불법 대출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행위 등에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을 채무변제, 운영자금에 사용했다고는 하나,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들고, 공적자금을 투입케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고령이고 병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해 보석을 취소하고 수감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 96년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98억원을 부당 대출받고 6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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