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

헌법재판소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온당하다.

헌재는 27일 혐연권과 흡연권이 충돌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 결정으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한계가 정해짐으로써 금연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의 유해성은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인체에 거의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런 담배를 왜 피워야 하며 그런 담배를 왜 제조 판매하게 놔 두는가. 금연법이라도 만들어서 담배 자체를 근절해야 하지 않는가. 혐연자들의 이런 주장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금연법은 없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금연운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애연가의 주장처럼 흡연이 건강에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적 건강에 일부 순기능을 하고, 잎담배 농가의 소득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30% 가량을 담배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건물을 통째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나 공항 등 공공 시설의 흡연실을 너무 작게 만든 것은 금연 촉진과 비흡연자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재고해 봐야할 부분이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금연의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전국민의 금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흡연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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