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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 능력 상실한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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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당내 이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는 등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유류세폐지, 사법시험 페지 등 당내 각 분파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 마저 조정 능력을 상실해 당론결정 및 해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지 오래다.

우선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내분을 불러오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이은영 의원)와 유류세 인하(강봉균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정청래 의원) 등은 의원들이 정기국회내 관철을 자신하고 추진했지만 당과 정부의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지도부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당론이 아니라며 말을 뺐고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자는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입장 표명 또한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방침은 당내 대표적 경제통 인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 등 다른 대안들에 비해 효과가 미미해 곤란하다"며 당 정책으로 입안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보법, 사립학교 교직원 임면권,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진보적 논리가 개재된 사안에 대한 시각차는 더욱 심하다. 국보법은 폐지를 주장하는 개혁파와 개정을 주장하는 현실파 사이의 세 싸움으로 확산되는 등 지난 한 달간 혼선을 거듭했다.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원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 오락가락하고 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개혁파와 현실파의 대립이 첨예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도부들 조차 이같은 중구난방식 의견제기에 한 몫하고 있다. 보안법의 경우 최근 정책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6명의 정책조정위원장이 제각각 찬반으로 나뉘어 백가쟁명식 논리를 전개하는 등 당내 이견을 조정해야 할 지도부가 이견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분위기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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